FAQ/부동산정보
부동산 공동명의로 매매시 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K-Village
2019. 4. 4. 16:08
부동산 등기업무
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율
안녕하세요! 둔촌동 케이빌리지입니다. 상가나, 아파트, 신축빌라 등 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2명 이상)로 진행할 때 모든 잔금처리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업무를 진행해야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겠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할 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A 이와같은 경우는,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나 함께 잔금을 치른 친구 등의 기여도에 따라서 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부동산 등기시 기본은 공동명의지만 각각 정해진 지분율에 따라서 등기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분율 계산은 잔금처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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